🔶 장애 등록과 중증·경증 구분 기준

장애 등록은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. 2024년까지 사용되던 '1~6급'의 등급제는 폐지되었으며, 현재는 ‘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과 ‘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’으로 구분됩니다.
- 중증(심한) 장애인: 예전 1~3급 수준 (지체장애 1급, 시각장애 2급 등)
- 경증(심하지 않은) 장애인: 예전 4~6급 수준
장애 정도는 의료진 진단 +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판정되며, 복지카드 앞면에 '장애 정도가 심함 / 심하지 않음'으로 명시됩니다.
🔶 장애인 연금
- 대상: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+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
-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:
- 단독가구: 1,380,000원
- 부부가구: 2,208,000원 - 지급액:
- 기초급여: 최대 342,510원
- 부가급여: 최대 90,000원 - 신청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🔶 장애수당
- 대상: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(차상위 또는 기초수급자)
- 지급액: 일반 60,000원 / 시설 거주자 30,000원
- 신청: 주민센터 방문
🔶 장애인 활동지원제도
- 대상: 만 6세~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
- 서비스:
- 신체활동: 식사, 배변, 체위변경
- 가사활동: 청소, 취사, 세탁
- 사회활동: 출퇴근, 등하교, 외출 동행
- 방문간호, 방문목욕 등 -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
🔶 장애인 의료비 지원
- 대상:
-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(차상위계층 중심)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
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
| 구분 | 1종 | 2종 |
|---|---|---|
| 대상 | 생계급여 수급자, 시설 입소자 | 차상위, 장애인 등 |
| 외래 본인부담 | 0원 | 750원 |
| 입원 시 본인부담 | 없음 또는 10% | 약 15% 내외 |
신청: 진료기관 또는 주민센터 / 장애인등록증 지참
🔶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
-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
- 품목: 전동휠체어, 욕창방지 방석, 보행기 등 42종
- 신청: 주민센터 신청
🔶 마무리 및 참고 링크
장애인 복지 제도는 생계, 이동, 의료, 자립 전반을 지원하는 안전망입니다.
본인의 장애 정도, 생활수준, 연령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