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🔶 경증 장애 기준이란?
현재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으며, 장애는 ‘심한 장애’와 ‘심하지 않은 장애(경증)’로 구분됩니다.
경증 장애인은?
- 예전 장애등급 4~6급 수준
- 일상생활에는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지만, 일부 기능 제한이 있는 상태
- 복지카드 앞면에 ‘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’으로 명시됩니다.
🔶 장애수당
- 대상: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지원금액: 월 60,000원 / 시설 거주자 월 30,000원
- 신청 방법: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
🔶 교통비 감면
- 대중교통: 전국 지하철·시내버스 무료 또는 할인 (지역별 상이)
- 고속도로 통행료: 하이패스 장애인 등록 차량 등록 시 50% 감면
- 필요한 것: 복지카드 + 차량 등록증 + 주민센터 신청
🔶 통신비 감면
- 이동통신 요금: 최대 월 35,000원 감면 (중증 대상이 크지만 일부 경증도 가능)
- TV 수신료 면제: 한국전력 또는 스카이라이프, KT 등 통해 신청
- 신청: 이동통신사 또는 복지로 연계 서비스 이용
🔶 문화·여가 할인
- 국립공원·박물관: 입장료 무료 또는 50% 할인
- 공영 주차장: 시간당 최대 50% 할인 (복지카드 지참 시)
- 문화누리카드: 기초생활·차상위 경증 장애인에게 연 12만원 지원
🔶 공공요금 감면
- 전기요금: 월 최대 16,000원 할인
- 도시가스요금: 동절기 감면 적용 가능 (지역별 차등)
- 수도요금: 일부 지자체에서 신청 시 감면 (서울시 포함)
🔶 마무리 및 활용 팁
경증 장애인은 중증보다 혜택 폭이 작을 수 있지만,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감면 혜택은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.
복지카드만 잘 활용해도 연간 수십만 원의 생활비 절감이 가능합니다.
지역마다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,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.